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던 「D」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였으나, 그 후 지명 수배가 되어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그곳에 주차한 사실을 잊게 되었고, 또 한 추후에 다른 사람에게 위 식당을 매도하였으나 위 식당의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그곳에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자동차관리 법상 차량의 방 치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 고등법원( 청주 부 )에서 2017. 1.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3. 30. 상고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판단대상이 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