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H에게 피고인이 변호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H도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H, I를 기망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5. 12.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과 I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한 행위는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는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40 조’ 가 빠져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