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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노7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바,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 병 경이 이 사건 심판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공소장변경을 원심판결의 직권 파기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7. 2. 19. 20:45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앞길에서 괴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위 모텔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직전 피해자의 부인과 아들을 상대로 행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 너희들이 여기 왜 와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사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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