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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374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23. 21:0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주택 내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최초 카드 7매를 분배한 후 순서 대로 돌아가며 ‘ 등록’, ‘ 땡 큐’, ‘ 붙이기’, ‘ 묶기’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 스톱’ 하여 손에 들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 중 숫자의 합이 낮은 순으로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과 5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2회에 걸쳐 총 판돈 1,240,000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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