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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3. 11. 말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전처 E가 돈놀이를 하는데 그동안 2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신용이 없어 돈을 차용할 수 없으니 가구점 임대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악세사리 공장을 다녀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처 E에게 4,000만원 이상의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고, 지인 F에게도 2,0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한 후 수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악세사리 사업에서도 이익이 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리도록 하여 이를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계약서를 담보로 E에게 빌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3.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게 가계수표 12매를 주고 할인을 받았는데 그 수표 중 5장(1,500만원)의 만기일이 다가오니 E에게 차용증을 주고 수표 5매를 회수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2004. 5. 15.까지 수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처 E에게 4,000만원 이상의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고, 지인 F에게도 2,0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한 후 수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악세사리 사업에서도 이익이 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표를 회수하여 건네받은 다음 사용하더라도 수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1,2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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