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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건축주 E으로부터 광양시 F,G 소재 무인텔 공사(이하 ‘이 사건 무인텔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어, 건축주인 피해자 E은 D의 계좌로 건축대금을 송금하거나 D의 대표이사인 H에게 건축대금을 지급하였고, 시공 및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D에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청구와 함께 이 사건 무인텔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D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K 무인텔의 골조공사가 끝났으니, 설비, 조적,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3억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500만원권 가계수표 25매를 H에게 교부하게 하고 D 명의의 계좌로 17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순천시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에게 "K 무인텔 공사현장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어야 하니,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그 중 2억 200만 원은 K 무인텔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별도로 시공 중인 원룸 건축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가 건축주 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500만원권 가계수표 25장 합계 125,000,000원 상당에 D의 배서를 받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74,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500만원권 자기앞수표(가계수표의 오기로 보인다.) 12장 합계 60,000,000원 상당 및 송금액 1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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