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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2고단2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2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I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물옵션을 하여 큰 돈을 버는 사람이다, J대학교 공대 출신이고 투자의 노하우가 좋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0%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선물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월 30%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경 1,000만 원을, 2011. 5. 4.경 800만 원을 각각 K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제가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선물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2,000만 원을, 2011. 6. 12.경 2,900만 원을 각각 K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 이자 20%를 포함하여 돌려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선물투자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선물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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