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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0. 00: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3 화원건재 앞 도로에서 달성경찰서 화원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U턴을 한 후 50m 가량 진행하고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경찰관이 같은 날 00:57경부터 01: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해주고 갔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3. 위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B 차량 명의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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