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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42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홍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0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3. 4.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종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3회에 걸쳐 서면경고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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