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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5. 4. 3. 01:00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신아아파트 입구에서 최근 동거하다

헤어진 C이 피해자 D(39세)의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C이 피해자 D과 사귄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1에 있는 홍천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정차하자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C이 타고 있는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다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카니발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01:05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1에 있는 홍천새마을금고앞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팔을 잡아당겨 하차시킨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밀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감금) 피고인은 2015. 4. 3. 01:05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1에 있는 홍천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 C으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30cm)를 들었다

놨다하며"넌 내꺼니까 딴 남자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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