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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94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서울 용산구 G빌라 제3층 제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중일 때 알게 된 H로부터 “제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 등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저를 제일 상위의 주범으로 놓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을 하여 위 사건을 조용히 무마시켜 줄 테니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H로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3억 16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지분 3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I은 순천시 율촌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특수강관을 제조하여 이를 전라남도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나는 I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천시 율촌산업단지 내에 1,000여 평 정도의 땅을 불하받아 공장을 건설하고 특수강관을 제조하여 전라남도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최소한 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보장될 것이다. 투자 완료 시 너에게 I의 지분 30%를 줄 테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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