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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 선고 2013고합946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
사건

2013고합946변호사법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영창(기소), 성상욱, 이선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서울 용산구 G빌라 제3층 제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중일 때 알게 된 H로부터 "제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 등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저를 제일 상위의 주범으로 놓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을 하여 위 사건을 조용히 무마시켜 줄 테니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H로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3억 16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지분 3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I은 순천시 율촌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특수강관을 제조하여 이를 전라남도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나는 I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천시 율촌산업단지 내에 1,000여 평 정도의 땅을 불하받아 공장을 건설하고 특수강관을 제조하여 전라남도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최소한 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보장될 것이다. 투자 완료 시 너에게 I의 지분 30%를 줄 테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2. 9. 13. K 명의로 2억 원을, 같은 해 10. 12. K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명의로 1억 1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경옥고 및 뱀탕 구입대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관악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H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서울관악경찰서는 2012. 10. 18. M이 운영하는 N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범죄사실(이하 '유사수신행위 사건'이라 한다)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M이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주범이라는 전제 아래 수사를 진행하였다. 유사수신행위 사건 관련 회사, M과 H의 가족인 0, P 사이에 다수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들이 발견되자 H는 2012, 12. 6. 처음으로 관악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2013.1.31. 및 2013.2. 21. 조사를 받았다. 2013. 3. 22. M, H, Q, R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H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였고, M에 대하여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M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

② H는 위와 같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관악경찰서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중, 2013. 5.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 피고인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고소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2013. 6. 24. 검찰에서 제1회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H는 2013. 7. 4. 유사수사행위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5,000만 원의 출처로서 M이 운영한 주식회사 S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T)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H는 2013. 7. 22. 오전에 검찰에서 제2회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M은 주식회사 S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2. 11. 16, 2,000만 원과 11. 19. 3,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주식회사 S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M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려고 하니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U' 식당에서 M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H는 2013. 7. 22. 오후에 M을 접견하여 M에게 "내일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 너를 부를 것이니 V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에 대하여 내가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H가 접견하고 난 뒤 V 변호사는 M을 접견하였다. M은 2013. 7.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가 제2회 검찰 조사 시에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④ 2013. 7. 26. 위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M에 대하여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고, M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M은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아닌 H가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주범임을 주장하고 있던 차에 2013. 10.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013. 7. 23.자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⑤ 한편 M은 2013. 4. 5.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도 2013. 8, 19.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13. 8. 22. M과 피고인은 공범으로 분류되어 공범의 표시가 되고 별도로 관리되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있다. H는 수사기관에 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H의 진술은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H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①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할만한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2012. 11.경에는 H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수사 무마를 청탁할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H는 이미 경찰청에 근무하던 경찰관 W, 평소 알고 지내는 목사 및 X를 통하여 관악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찰관을 알고 그 경찰관이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담당경찰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5,000만 원의 교부 시기에 관하여 본다. H는 제1회 검찰 진술 시에는 "2012. 11. 중순경"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진술 시에는 "2012. 11. 19. 이후 그 무렵"이라고 그 시기를 보다 특정 하였는데, 이는 제2회 검찰 진술 이전에 제출한 주식회사 S 하나은행 계좌의 2012. 11. 16.자 및 11. 19.자 거래 내역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신문 시에는 "2012. 11.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11월 초순과 중순 사이"라고 그 진술을 달리하였다.

③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본다. H는 제1회 검찰 진술 시에는 "2008년경 M에게 빌려주었던 5억 원을 일부씩 변제 받아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진술 시부터는 "M은 주식회사 S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서 2012. 11. 16, 2,000만 원과 11. 19. 3,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주식회사 S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M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려고 하니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U' 식당에서 M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는 "M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출처에 관하여는 "M에게 부탁하여 M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여 저에게 주었는데 어느 회사의 어느 계좌에서 인출한 돈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M도 5,000만 원이 어디에서 난 돈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그 진술을 달리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이 H가 제2회 검찰 진술에서 5,000만 원의 출처를 "M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것은 자신이 2013. 7. 4. 검찰에 제출한 주식회사 S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과 진술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 11.경 M이 관여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회사는 다수가 있었고 그 회사들의 계좌도 다수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 관련 회사의 계좌에서는 거의 매일수회에 걸쳐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H는, M이 자신에게 전달한 돈이 언제, 어느 회사의, 어떤 계좌에서 인출한 돈인지를 특정하는 경위에 대하여 충분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뱀탕 구입대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 가량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뱀탕 구입대금 등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M에게 빌려준 5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M이 주식회사 S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에서 2012. 11. 15. 1,500만 원, 11. 16. 2,000만 원,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준 돈 중 2,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출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H는 검찰에서 "뱀탕 값 2,500만 원이 먼저인지 관악경찰서 수사 건으로 준 5,000만 원이 먼저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회사의 계좌에서 비슷한 액수의 돈이 인출되었으므로 H가 M로부터 수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할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언제, 어느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수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어느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뱀탕 구입대금 등을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2012. 11. 16.자 및 11. 19.자 주식회사 S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은 H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④ 돈을 교부한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본다. H는 제1회 검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과 관악경찰서 수사 관련 건으로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통화내역에 대하여 휴대전화에 녹음을 하였다."라고 그 구체적인 녹음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고 난 다음 M에게 확인해 주기 위해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M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은 '돈은 건너갔고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M에게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전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M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은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H가 사용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에서 복원한 결과 H와 W의 통화 내역과 H가 W에게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발견되었으나, H와 피고인의 통화 녹음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녹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2회 검찰 진술 시를 제외한 나머지 H의 진술은 단순히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에 대한 답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H는 제2회 검찰 진술 시에 굳이 피고인이 돈과 M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H와 피고인이 만나는 두 번의 자리에서 H가 소개하여 잠시 피고인에게 인사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잘 모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M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인데도 피고인이 M의 이름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H가 자신의 진술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H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M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수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H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그 후 구속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M로서는 건네준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거나 H에게 돈의 사용 여부나 사용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였을 것인데도 H의 진술이나 M에 대한 접견 녹취록 어디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나) H의 진술에 부합하는 M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M은 검찰에서 "H로부터 '피고인이 관악경찰서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5,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제가 운영하는 S 통장에서 2012. 11. 16, 2,000만 원, 11. 19. 3,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5,000만 원의 현금을 5만 원권 묶음으로 10다발을 쇼핑백에 넣어 그 무렵 'U' 식당에서 H에게 전달하였다. H에게 돈을 전달하고 나서 H로부터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H가 운전하는 차와 'U' 식당에서 '일이 잘 마무리 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H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은 H의 제2회 검찰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는 "H로부터 수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U' 식당에서 H에게, 피고인에게 교부할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H가 피고인과의 통화녹음을 들려준 사실도 없고, H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M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2. 7. 22. H가 접견을 와서 '내일 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너를 호출할 것이니 V 변호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고 H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다는 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V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녹음 청취 등 피고인에 관하여 진술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긴 메모를 보았으며, 2013. 7. 23. 검찰에 출석하여 검찰수사관이 H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하자 검찰수사관이 H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바꿔주었는데 H가 '너(M)의 1심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니 시키는대로 진술하라'고 하였고, 1심 판결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잘 모르는 사건이지만 H가 이야기한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 사건에 대하여 주범인 것처럼 진술을 하기로 H와 약속을 하였고, H가 '피고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H가 진술한대로 진술하게 되면 저(M)의 재판에 도움이 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있었는데,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나와 마음을 바꾸어서 항소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M의 이러한 법정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2013. 7. 22.자 H와 V 변호사의 M 접견 기록, 2013. 7. 23. M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반면 이에 상치되는 M의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M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의 접견 녹취록을 전부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M의 접견 녹취록에 기재된 M 진술에 관하여 본다.

① M이, H가 유사수신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H가 M을 접견한 2013. 7. 22. 이전에 M이, H 등 접견인과의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을 언급하거나 H에게 피고인에 대한 교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H의 M에 대한 2013. 7. 22.자 접견에서도 H가 M에게 "단지 인자 그때 우리가 할 때 그 5,000만 원 그거. 강, 강", "그때 막 그 관악 뭐 한다고 했잖아. 그 5,000만 원 건너간 거", "11월 달에 그때 U에서 자네하고 나하고 만나갖고 쇼핑백에 해갖고 준거 있잖아"라고 물어보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마치 M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하여 M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예"라고 답한 것에 불과하고 이 때를 전후한 접견 녹취록을 보면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 되묻거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M이 H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동조하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그 이후에 M이 H에게 "여기 V 변호사가 서초 건에 대해서는 얘기 다 하겠네? 올라가면"이라고 묻자 이에 대해 H가 "그대로만 하면 돼, 간단히, 응? 내가 갔다 왔으니까 내 말이 맞는가 확인만 하면 되는거야. 맞죠? 이런 사실이 있죠? 그러면 예 그렇게만 하면 돼"라는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M은 H가 진술하라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V 변호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M은 그 이후의 접견에서 접견인들에게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사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M이, H가 유사수신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접견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M이 사전에 H가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M이 H로부터 검찰 진술 내용과 같이 진술하도록 회유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M은 2013. 4. 9.자 H와의 접견에서 H에게 "변호인으로부터 5, 6년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나타냈고, 2013. 7. 22.자 H와의 접견 시에도 "금요일 선고가 불투명해요?, 아, 금요일날, 1심에서 끝내 버려요."라며 재판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H는 2013. 7. 22.자 접견 시에 M에게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후에 "우리가 다양하게 작전을 짜고 있어. 분위기는 좋은데. 우리가 이 앞에 마지막으로 일주일 전에 한 것도 좋았잖아. 재판부에서 모르는 용어까지 우리가 다 설명을 해서 올려. 나는 자네가 나오는 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거야. 나는 하루 종일 거의 살다시피 해. 나는 2심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네만 나와 버리면 끝인데"라며 H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M이 진술해 주면 M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상의 접견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M이 H에 의해 회유되어 H가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라) 결국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그리고 H가 자신의 진술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세운 M의 검찰 진술은 이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번복되었다. H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식회사 S의 2012. 11. 16.자 및 11. 19.자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은 H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부족하다.

3) 그 밖에 피고인과 H의 다수의 통화 내역,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관악경찰서 경찰관 Z의 다수의 통화 내역, H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무렵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 6,000여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 피고인이 Z를 만난 날인 2012. 12. 5. 피고인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무렵 Z 명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정황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1. 중순경 H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3억 1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있으나 약정한 내용대로 지분 30%를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1.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순천시에 있는 율촌제1 지방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를 불하받아 특수강관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AA 등과 함께 I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부터 대표이사가 되어 I을 운영하고 있고 I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다.

② I은 2012. 1.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순천시에 있는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6,076.7㎡를 8억 7,000만 원에 불하받아 계약금 8,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3.경 순천시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순천지점에서 토지대금의 30%(2억 6,100만 원) 중 계약금 8,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중도금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③ 피고인은 1차 중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보증보험 수수료 160만 원을 포함한 합계 3억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2차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2013. 8. 13. 위 공장 부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이 H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H에게 I의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H는 수사기관에서는 "2012.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의 지분을 왜 안 주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그 큰 회사에 3억 원 투자하고 지분 30% 주라고 하는 놈은 너밖에 없고 주변에 물어보니 10%도 크다고 한다면서 지분 이전을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는 "3억 원 투자하고 30% 지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는데, 그것이 진심인지 농담인지 구별은 잘 못하겠는 데 저는 그것이 진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2013. 7.까지 약속된 지분 30%를 못받은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 뒤로 자신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다른 쪽으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지분을 넘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지분을 달라고 더 요구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고, 협박도 받지 않았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H의 검찰 진술은 이 법정에서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 투자계약서 작성 과정, L 명의 사용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K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H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로 계속 I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였으므로 H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8. 투자계약서상 투자 주체인 L에 주식양도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H나 L는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H에게 지분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지만 H가 협력을 하지 않아 지분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3) 따라서 H의 검찰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김세용

판사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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