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작성관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2014. 1. 28.경 동해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 목조 단독주택 11㎡에 관한 납세자로 등재(갑 제1호증)되었다가 이후 2015. 6. 16.경 이 사건 임야 지상 목조 단독주택 34.4㎡에 관한 납세자로 등재(갑 제2호증)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 3.경 위 갑 제1호증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와는 다른 동해시 C으로 이동 정리하고, 갑 제2호증의 재산세 과세대장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현존하는 주택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그 등재를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2.경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갑 제1호증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이동 정리하고, 갑 제2호증의 재산세 과세대장의 등재를 취소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5.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비치에 관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