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0 2015가단222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종래 동해시 D 임야와 그 지번이 중복되어 있다가 2010. 11. 4. 그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된 채 지적복구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임야 ㉮ 부분에는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5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조부인 망 F가 1928년경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가 부친인 망 G(개명 전 이름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거쳐 1988. 5. 11.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개축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잠시 비웠는데, 피고가 2009. 8. 18.경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3, 5, 7, 9, 갑 19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을 14호증의 기재 및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밖에 갑 1, 7,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갑 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2014. 1. 28.경 이 사건 임야 지상 목조 단독주택 11㎡에 관한 납세자로 등재(갑 1호증)되었다가 이후 2015. 6. 16.경에는 이 사건 임야 지상 목조 단독주택 34.4㎡에 관한 납세자로 등재(갑 7호증)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동해시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