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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3.10.2. 선고 2013나4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제주)2013나46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애월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2695 판결

변론종결

2013. 9. 11.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345,420원 및 그 중 186,195,660원에 대하여 2011. 1. 4.부터, 152,133,120원에 대하여 2011. 1. 10.부터, 1,016,640원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관계 법령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1~12행의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는 "기재 각 합병 전 토지를 소유하였고"로 수정함

○ 같은 쪽 제16행 및 제3쪽 제6행의 "건축법"" 「건축법」 (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수정함

○ 제1심 판결서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갑 제1 내지 16호증"은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함

○ 제1심 판결서 제10쪽 제6행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를 추가함

○ 같은 쪽 제12행의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 「농지법」 "으로 수정하고, 제16행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는 "제35조(농지전용 신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함

○ 같은 쪽 아래에서 제6행의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은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함

2. 판 단

가. 관계 법령 규정의 연혁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농협법 상 부과금 면제 제도의 연원은 다음과 같다.

1)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72. 12. 18. 법률 제2373호로 제정된 후 1975. 12. 31. 법률 제283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로 하여금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제4조 제4항).

한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이 1975. 4. 11. 법률 제2767호로 제정되면서 위 법에 따라 개발된 농지를 전용하는 자로 하여금 대체 농지 개발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제53조 제1항).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고, 위 법률들에서 농지 전용 시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또는 농지개발비가 '농지조성비'(제40조) 제도로 통합되었다. 그 후 「농지법」이 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면서 농지조성비 제도는 농지보전 부담금 제도로 승계되었다.

2) 농협법은 1957. 2. 14. 법률 제436호로 제정될 때부터 '조합, 중앙회에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인지세, 등록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7조). 농협법이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폐지 · 제정되면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제8조).

위 규정 중 부과금의 면제에 대해서는 현행 농협법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농협이 창고 등의 시설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열거된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농협법 제8조에 따라 농협의 업무와 재산에 해당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2)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 · 군수 등은 2006년부터 후술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농협법보다 「농지법」 을 우선 적용하여 위 [별표2]에 열거된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협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다.

3) 그런데 일산농업협동조합이 2009. 9. 4.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2646호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0두16714호)에서 대법원은 2012. 5. 24. '위 [별표2]는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협법의 입법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위 [별표2] 각 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그리고 농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협법 제8조와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위 [별표2] 각 호 소정의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는 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농지법」의 규정보다 농협법 제8조가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다.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연혁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농지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을 규정하면서도 농협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제도가 농협법에 따른 부과금 면제 제도보다 뒤에 신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농협법이 「농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 농지전용부과금이 면제되는지, 또는 「농지법」이 신법으로서 농지전용부과금이 부과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제주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지법」과 농협법의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관계 법령의 문언, 형식 및 제정시기에 비추어 위 대법원 판결 이전의 위와 같은 해석을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컸다고 보인다.

따라서 제주시장이 「농지법」과 농협법의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된 규정들의 해석을 그르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법」 상 농지보전 부담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데다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전보성

판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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