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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9.6.선고 2013가단16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가단1688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3 . 8 . 23 .

판결선고

2013 . 9 . 6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50 , 610 , 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6 . 14 . 부터 2013 . 9 . 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0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 , 610 , 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14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 피고는 농지보전부 담금의 귀속주체이다 .

나 .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및 납부

1 ) 원고는 2012 . 2 . 14 . 경 ① 울산 울주군 면 외 4필지 전 · 답 2 , 609㎡ 지상에 근 린생활시설 ( 소매점 , 수리점 ) 을 , ② 같은 면 2필지 전 · 답 1 , 019㎡ 지상에 근린생활시

설 ( 소매점 , 수리점 ) 을 , ③ 같은 면 답 238m²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 사무소 ) 를 각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 고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

2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2 . 2 . 28 . 원고에게 위 각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50 , 778 , 740원 ( = ①항 건축허가 부분 31 , 163 , 870원 + ②항 건축허 가 부분 15 , 809 , 250원 + ③항 건축허가 부분 3 , 805 , 620원 ) 을 부과 ( 이하 ' 이 사건 각 체 분 ' 이라 한다 ) 하였고 , 원고는 2012 . 3 . 13 .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3 ) 한편 원고는 2013 . 5 . 29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위 ② 두서면 385 외 2필 지의 농지면적 감소를 이유로 앞서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15 , 809 , 250원 중 168 , 630원 을 환급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농지법에 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 이하 ' 농협법 ' 이라 한다 ) 제2조 , 제8조1 ) 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원 고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 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50 , 610 , 110원 ( = 당초 부과액 50 , 778 , 740원 - 환급액 168 , 630원 )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이 농지법인지 농협법인지 명 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 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판단

1 )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법률이 상호 모순 ,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 규정 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 농협법의 입법취지 ,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 별표 2 ] 각 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시 설물의 내용 및 규정 형식 , 그리고 농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 을 두거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협법 제8조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않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농지법 시행 령 제52조 [ 별표 2 ] 각 호에서 정한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 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 부과금 면 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농 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0두16714 판결 참조 ) . 따라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협법 제 8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면제대상임에도 ,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 대하여 농지법령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 .

2 )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 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 행정 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 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 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 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 .

나 )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계법령의 내용 등을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농협법 제8조에 따라 부과금 면제대상인 원고에게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

① 원고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농협법의 적용대상이고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된다는 것이 농협법 제8조에 의하여 , 명백하며 , 위 부과금에 농지보전부과금이 포함된다는 것 역시 그 명칭이나 성격상 분 명하다 .

② 이와 같이 법률상 명문의 부담금 면제조항이 있는 이상 , 행정관청으로서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연히 이러한 법률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 그 법 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법률 또는 사정이 있다거나 관계법령의 내용상 해석에 다툼이 있어 행정관청이 이를 적용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③ 나아가 대법원은 1995 . 2 . 3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서 " 농협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 1993 . 6 . 9 . 대통령령 제 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의6 제1항 각 호에서 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 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 정이 없는 이상 , 농업협동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위 시행 령 제9조의6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 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 대법원 1995 . 2 . 3 . 선고 94누2985 판결 )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 피고가 위 각 농지보전부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 , 610 , 11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 6 . 14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 9 . 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 다음날인 2012 . 3 . 14 . 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13 . 6 . 13 . 까지의 이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선의의 수익자는 소 제기일 이전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 대법원 2008 . 6 . 26 . 선고 2008다19966 판결 참조 ) ,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 대법원 2010 . 1 . 28 . 선고 2009다24187 , 24194 판결 등 참조 )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농지보 전부담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의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 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성식

주석

1 )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농협법 ( 2011 . 8 . 4 . 법률 제1098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 3 . 2 . 시행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호에서는 '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 고 , 같은 조 제2호에서는 ' 지역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고 , 제8조에서는 ' 조합 등 , 중앙

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 농협생명보험 · 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고 각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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