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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6.1.20. 선고 2015나8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제주)2015나82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애월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2695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34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345,420원 및 그 중 186,195,660원에 대하여 2011. 1. 4.부터, 152,133,120원에 대하여 2011. 1. 10.부터, 1,016,640원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1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8.까지는"을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5. 6. 24.까지(대법원 2005. 2. 17.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는"으로 변경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현영수

판사 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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