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2015나82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애월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2695 판결
환송 전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34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345,420원 및 그 중 186,195,660원에 대하여 2011. 1. 4.부터, 152,133,120원에 대하여 2011. 1. 10.부터, 1,016,640원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1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8.까지는"을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5. 6. 24.까지(대법원 2005. 2. 17.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는"으로 변경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현영수
판사 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