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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두23157 판결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사업소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시장이 갑 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에서 정한 부과금 면제 요건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농지보전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문진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표)

피고, 피상고인

강릉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거나 그 법률 규정의 문언상 처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시행되던 농업협동조합법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두 법률을 통틀어 ‘농협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조합은 지역조합(위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및 품목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금 면제에 관한 농협법 제8조 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농지법령의 특별법으로서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참조), 부과금 면제대상으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법령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농협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하자의 명백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앞서 본 농협법 관련 규정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또한 원고는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협법 제8조 에서 정한 ‘조합 등’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농협법 제8조 의 문언상 부과금 면제를 위한 요건인 ‘업무와 재산’의 의미 역시 분명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가 사업소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은 부과금 면제대상인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은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에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협법 제8조 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별법으로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협법 제8조 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하였고, 또한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249 판결 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협법 제8조 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률들에 우선한다는 위와 같은 법리는 이미 위 대법원 판결들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농지법령에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농협법 제8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이 농협법 제8조 에서 정한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근거 법령인 농지법령을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단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근거 법령의 경우와 달리 새겨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협법 제8조 가 특별법으로서 우선한다는 위와 같은 법리와 농협법 제8조 의 문언에 의하면, 이미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피고가 부과금 면제에 관한 농협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농지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법리상 분명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농협법 및 농지법령의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농협법 제8조 에서 정한 부과금 면제 요건의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결과,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지법령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부터 농협법 제8조 에서 정한 조합의 업무와 재산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어 왔다는 그릇된 전제 아래, 피고가 상급 행정기관의 법률 해석을 신뢰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등과 같이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농협법 제8조 에 위반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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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3.9.25.선고 2013누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