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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2 2018고단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논산시 C에 있는 ‘D’ 상점에서 과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피고 인의 위 상점에서 청과물을 운반 ㆍ 납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G은 피고인 B과 함께 보험설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G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피보험자를 E으로 하는 보험을 2013. 4. 24.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3건을 가입했음에도 또다시 2014. 4. 10. 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피해자 K에 E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4건을 G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 B을 통해 중복하여 가입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4. 10. 경 위 ‘D’ 상점에서 G의 권유를 받아 보험설계 사인 B을 통해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180,000원, 상해 사망 보험금 200,000,000원, 피보험자 ‘E’, 보험금 수익자 피고인으로 정한 ‘L’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청약서의 피보험 자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E’ 이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100,000원, 상해 사망 보험금 400,000,000원, 피보험자 ‘E’, 보험금 수익자 피고인으로 정한 ‘M 보험 ’에 가입하면서 그 청약서의 피보험 자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E’ 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보험료를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5. 16. 같은 장소에서 G의 권유를 받아 B을 통해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50,000원, 상해 사망 보험금 300,000,000원, 피보험자 ‘E’, 보험금 수익자 피고인으로 정한 ‘N’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청약서의 피보험 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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