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31. 경 대구 중구 교보 문구 건물에 있는 한화 손해보험고객센터에서, 2009. 1. 15. 자로 피보험자 D, 계약자 E으로 계약한 한화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 보험계약의 보험 수익자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보험계약변경 청약서( 이하 ‘ 이 사건 변경 청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보험 자란에 D, 계약 자란에 E, 법정 대리인 1란에 F, 법정 대리인 2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F의 도장을 날인하고 D의 이름 옆에는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D 명의로 된 이 사건 변경 청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한화 손해보험고객센터 직원에게 위조된 이 사건 변경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변경 청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6. 10. 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비 보험금 등으로 합계 20,715,043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의 언니인 D는 피고인의 권유로 2009. 1. 15. 딸 E(G 생) 을 보험 계약자로 하여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 자인 D가 1일 이상 입원할 경우 1일 당 2만원의 질병 입원비와 질병 입원 의료비( 이하 ‘ 실비 보험금’ 이라 한다 )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 속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