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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5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보험설계 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기존 고객인 C 등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적 등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한화생명 E 지점 사무실에서, 한화생명 무배당 플러스 UP 변 액연금 보험계약 청약서( 증권번호 : F) 1 면의 자필 서명 계약 자란에 'C', 청약 일자란에 '2013 년 9월 23일', 자필 서명 계약 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자란 바로 옆에 임의로 G이라고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험 청약 계약서 1 부를 위조한 후,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현대해 상화 재보험 무배당 계속 받는 암보험( 계약번호 : I) 청약서의 예금 주란에 'C',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J‘, 계약 자란에 'C', 피보험 자란에 'C' 을 기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성명 옆에 임의로 G이라고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험 청약 계약서 1 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K 울산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현대해 상화 재보험 무배당 계속 받는 암보험( 계약번호 : M) 청약서의 예금 주란에 'C'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N‘, 계약 자란에 'C', 피보험 자란에 C의 남편인 'O' 을 기재하고 각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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