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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9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됨으로써 2013. 12.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4. 18:48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1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과 싸우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주방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턱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선반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 20분 동안 “ 씨발 년 아 나와”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나. 폭행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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