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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8 2020고정2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B의 1,092㎡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9. 1.경 건축물의 위치를 3.4m 가량 이동하여 축조하였고, 바닥을 허가받은 사항인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경 안성시 C의 3,273㎡ 중 55㎡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토지이용피해방지 현황도, 토지이용피해방지계획도 대조자료

1. 허가받은 도면

1. 출장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한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변경허가 내지 신고 없이 한 건축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준보전산지에서 변경허가 없이 한 산지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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