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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일대에서 ‘C 펜 션’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콘크리트 포장 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2015. 6. 경 김해시 D 임야 중 면적 100㎡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에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면적 100㎡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산지 전용하였다.

2. 바베큐 장 건립 행위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2014. 5. 경 김해시 D 임야 중 면적 54.4㎥를 나무로 바닥과 기둥을 세워 바베큐 장을 건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면적 54.4㎥를 나무로 바닥과 기둥을 세워 바베큐 장을 건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에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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