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209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 옹진군 B에 건축면적 97.28 제곱미터 벽돌구조의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 23. 위 내용에 대해 건축허가 처리 되었으나, 건축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건축 신고한 사항과 상이하게 건축면적 56제곱미터 경량철골 구조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 3,498제곱미터 중 399제곱미터를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한다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1. 23. 위 내용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처리 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해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 사항과 상이하게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