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I 전 132평(이하 ‘I 토지’라 한다) 및 J 전 202평(이하 ‘J 토지’라 한다)은 K리에 거주하던 L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I 토지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J 토지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등으로 각 지적복구 및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87호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26. 접수 제13204호로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M는 1914. 11. 2. 처인 N와 사이에 자식 없이 사망하여 N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N는 1917. 12. 9. O를 양자로 입양하였는데 1957. 1. 3. 사망하여 O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O는 1973. 4. 22. 사망하여 그 아들인 P, 딸인 Q이 재산상속을 하였고, P은 2005. 7. 26.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 A, E, 그 딸인 원고 B, C, D이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Q은 2006. 2. 13. 사망하여 그 아들인 R, 원고 G, H, 딸인 원고 F이 재산상속을 하였고, R은 1993. 8. 27. 사망하여 S이 재산상속을 하였는바,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2 지분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토지 및 J 토지의 사정명의인 L와 원고의 선대 M는 이름과 그 한자(漢字)가 동일한 점, 원고의 선대 M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