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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가단10648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233,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6. 12.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철 주물 등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8. 8. 경부터 2019. 8. 29. 경까지 C 이라는 상호로 유압기계 부품 등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밸브 블럭 등 주물 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공급대금 중 67,656,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0. 1. 21. 피고로부터 그 중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2,656,000원(= 67,656,000원 - 1,500만 원) 중 46,233,1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0. 1. 22.부터 소장 송달 일인 2020. 6. 12.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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