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2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C에서 주물 특수강 밸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위 회사는 조선업 및 제조업에 사용되는 주물 특수강 밸브를 제조하는 업체인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경우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 ㆍ 저장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작업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등이 저장되었던 드럼을 보관하면서 그곳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위험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2017. 9. 22. 20:25 경 위 회사 소속 피해자 D(44 세, D) 가 출입 제한이 없는 폐 자재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메틸알코올 저장 드럼을 가져와 위 회사의 후처리 동 용접 작업장에서 드럼 뚜껑 부위를 용접기로 절단하다가 공 드럼 안에 있던 메틸알코올과 용접기의 불꽃이 접촉하여 폭발이 발생하였고, 폭발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공중에 떠오른 다음 추락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7. 05:2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