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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 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4.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2,643,827원, 퇴직금 7,582,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7, 1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05,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 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 등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6, 8, 9 기 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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