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B(20톤) 및 C(23톤)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2, 13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5. 14. 경북 울진군 D 지선에서 정치성구획어업을 허가받고(울진 건망어업 H), 위 어장관리를 위하여 E(1.07톤)를 관리선으로 지정받아 사용해왔다.
원고는 2018. 8. 16. 경북 울진군 D 지선(이하 ‘D어장’이라 한다)에서 정치망어업면허를 받고(울진군 어업면허 I, 30ha), 위 어장관리를 위하여 B(20톤)와 C(23톤)를 관리선으로 지정받아 사용해왔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원고가 2018. 10. 21. 11:40경 및 11:50경 B 및 C를 그 면허구역인 D어장 구역을 벗어나 사용한 것이 어업권자로 하여금 관리선을 지정받아 어장관리에 사용하도록 한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차 경고를 하면서 위 어선에 대하여 각 어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피고는 2018. 11. 22. ‘어업권자는 관리선을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기재된 적용법령을 수산업법 제47조 제4항으로 경정하였다
(갑 제1호증의 4, 5). 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치성구획어업 구역을 종전의 D 지선에서 F 지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변경된 어장구역에 어망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 어망 고정용 닻을 위 변경된 어장구역까지 운반하는 데에 B와 C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어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