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2016.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전력계동에 병입하여 대전력 수송체계 구축 및 경남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고 한다
)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이다. 2)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는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양산시, 밀양시, 경남 창녕군 일원 총 90.535km에 162기의 송전철탑을 건설하여 각 송전철탑에 전력선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구간인 밀양시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소음피해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등 1)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헬기를 이용하여 자재 등을 운반하였는데, 원고들이 거주하는 밀양구간의 경우 201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헬기로 작업한 일수가 346일이고, 총 운행횟수는 9,697(왕복)로서 일 평균 약 28회(일 최대 137회) 운행하였으며, 원고들별 거주 지역에 대한 일 최대 운행횟수는 55-90회에 달한다. 2) 원고들은 헬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2014. 1. 2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11. 24. 원고 22, 23, 24 및 30에 대하여는 적정 수인한도인 75웨클(WECPNL)을 초과한 소음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각 156,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정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