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전력계동에 병입하여 대전력 수송체계 구축 및 경남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가 765kv I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고 한다)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영농조합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구간인 밀양시 J마을 주민들이다.
나. 밀양에 거주하는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구간의 주민들이 재산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를 반대하며 한전과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자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전, 주민대표, 밀양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위 협의회는 2013. 9. 4. 이 사건 송전설비 건설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경과지 거주민들의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J마을을 포함한 밀양시 5개면 30개 마을에 지원하는 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세대별로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세대별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규정에 따라 J마을의 지급대상이 원고들 및 피고 C 등을 포함하여 총 93세대로 확정되었는데, J마을에서는 총 93세대를 3개 반으로 나눈 다음 개별 반에 속한 세대의 반수 이상이 한전과의 합의에 찬성할 경우 찬성한 세대에 한해 주민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피고 C 등이 J마을 주민대표로 선정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한전과의 합의에 반대하여 J마을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절차에 참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