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합10577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