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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3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7. 17:20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 야, 너 이리로 와 봐라, 나랑 노래방 가자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하는 말을 듣자 " 니가 뭔 데 못가냐,

노래방에 가면 음식 값을 주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45 세)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홀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약 5, 6회 들이받고 이빨로 왼쪽 귀를 깨물어 코가 붓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등 사진 자료( 피의자 F), 폭행 사진( 피의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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