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3. 00:4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1 세) 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의 옷을 젖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요구 받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오빠가 일억 줄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얼굴을 들이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