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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4800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법무사로서 공제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며, 피고 협회는 법무사법 제67조에 따라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상진건설의 대물변제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1) C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서구 D 외 6필지 지상의 C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8. 4. 28.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은 상진건설에 이 사건 조합이 소유하는 서울 강서구 D 외 6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E아파트 22세대를 공급받는다. 상진건설은 이 사건 조합이 제공한 위 토지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신축된 아파트 22세대를 이 사건 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14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상진건설의 미장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자인데, 상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상진건설의 일반분양 분이었던 14세대 중 일반분양가가 2억 9,100만 원인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상진건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297,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받기로 하고, 아파트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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