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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1가합21526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H은,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J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K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계약 1) J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서구 L 외 6필지 지상의 ‘J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소외 조합은 2008. 4. 28.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조합과 K은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소외 조합은 K에 소외 조합이 소유하는 서울 강서구 L 외 6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2세대를 공급받는다. K은 소외 조합이 제공한 위 토지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신축된 아파트 22세대를 소외 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14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소외 조합 내지 K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 계약일자 목적물 (호) 분양대금 계약금(원) (납부기일) 중도금(원) 잔금(원) (납부기일) 1차 (납부기일) 2차 (납부기일) 3차 (납부기일) A 2010. 7. 30. 205 270,000,000 30,000,000 (2010.7.30) 240,000,000 (입주예정일) B 2009. 4. 15. 206 291,000,000 29,100,000 (2009.4.15.) 91,000,000 (2009.5.15.) 100,000,000 (은행대출 대체) 71,000,000 (입주예정일) C 2009. 4. 15. 301 283,500,000 D 2008. 5. 28. 201 291,000,000 29,100,000 (2008.5.28.) 58,200,000 (2008.6.28.) 116,400,000 (2008.8.28.) 58,200,000 (2008.10.28.) 29,100,000 (입주예정일) E 2010. 7. 30. 203 270,000,000 30,000,000 (2010.7.30.) 240,000,000 (입주예정일)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B, C, D는 소외 조합 및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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