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6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9. 8. 21.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46세)을 위 방에서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가지고 있던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1과 피의자2의 폭행 채증사진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자료 제출 - 첨부된 수용거실이력조회 포함)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