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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19:3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 '에서 소파에 앉아 피고인의 차례를 기다리던 중 미용 사인 피해자 D( 여, 24세) 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4, 5, 7, 8, 13 내지 15 기 재와 같이 2017. 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사진 파일 분석), 동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13) [ 피고인과 변호인은, 촬영된 판시 사진과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상 세 불명의 성 선호장애 진단을 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적 욕망 등을 충족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속옷, 하반신 등을 촬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판시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③ 판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은, 몸에 달라붙는 반팔 티셔츠와 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의 가슴 부위와 하체 부위가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되어 가슴 윤곽선이 드러나는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것(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수사기록 50 면 사진 2),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성의 옆모습으로 무릎 윗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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