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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 세 )에게 “ 아산시 E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데, 건축 허가도 나왔고 기업은행에 기업보증 서류도 다 제출되어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경비가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서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고, 공장의 철골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에서 공사 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이를 변 제하고 피해자에게 공장의 철골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서게 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일반 건축물 대장( 갑), 예금거래 내역 서의 각 진술 기재, 사진의 형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아산시 E에 신축할 공장 건물의 실제 건축 주인 G는 피고인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였다.

G는 그 무렵 아 산시장으로부터 H을 건축주로 하여 위 공장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그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I 등 은행과 대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G는 은행으로부터 한두 달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은행으로부터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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