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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3:2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에서 C K5 개인 택시를 운전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2 차로에서 1 차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1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25세) 이 클락션을 울리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시청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택시 후방 번호판 사진을 찍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약 40초 동안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롯데 갤러리 움 앞 도로에서부터 상수도 사업본부 앞 약 1km 구간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을 고의로 가로 막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운전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운행기록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재현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 입은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객을 태우고 부산 역을 향하고 있어서 빨리 가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가로 막고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등 위협 운전을 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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