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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10537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G 25세손 ‘H’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피고가 I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및 이 사건 총회 결의 피고는 2007. 7.경 종손 I을 상대로 충남 연기군 F 임야 43,532㎡ 등 여러 토지들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7가합6127호)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07. 7. 8. J의 소집으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자로 E을 선임하고, 피고가 충남 연기군 F 임야 43,532㎡ 등 여러 토지들에 관하여 종손 I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2007. 7.경 제기한 이 법원 2007가합6127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대표자 E이 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며, 향후 소송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08. 8. 27.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I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피고가 실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8나8506호)에서는 피고가 위 명의신탁 당시 실재하였고, I에게 위 토지들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대법원(2009다17363호)은 2009. 7. 23. "피고의 연고항존자는 J이 아닌 K으로 보이고,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J이 소집한 위 2007. 7. 8.자 종중총회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피고는 2009. 7. 11. K의 소집으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2007. 7. 8.자 종중총회 결의 내용과 같이 E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E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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