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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직원이 독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C’ 독일 치약 구입이 가능하다. 내가 50%의 대금을 지불할테니 나머지 50%의 돈을 주면 ‘C’ 치약을 수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6. 1.경 피고인 스스로 C 치약을 수입해 보려고 하였으나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판매 대행업체에 지불해야 위 치약을 수입할 수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역시 450만 원의 계약금만을 넣어둔 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필리핀 여행사업과 태국에서 김과자 수입하는 사업이 모두 어려워지게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되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50%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치약 대금을 받아 자금난에 빠진 위 여행사업과 김과자 수입사업에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독일 치약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8.경까지 합계 28,1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수입계약서, 거래명세서, C 주문서, 인보이스, 통관자금요청서, 차용증 및 상환계획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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