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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6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612호에 있는 의약외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남양주시 E에 있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C, A의 공동 범행 의약외품인 치약을 제조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이 의약외품인 ‘G’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중순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위 치약을 제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위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0. 17.경 위 치약 10,000개, 2013. 5.경 위 치약 30,000개를 각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2. 10. 3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이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된 G 17,600개 시가 32,413,99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C이 위 제1,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B로부터 구입한 ‘G’ 제품 구입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압수물 분석 보고] 피고인 C은 법인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치약을 제조, 판매한 것이므로 개인인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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