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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4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용 창호 철 구조물 제조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이 2011. 당시 철판 원자재 파동으로 자재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자, 이를 기화로 철판 원자재 수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kg당 1,350원인 4mm 두께 아연도금 철판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kg당 1,170원에 45일 내 중국에서 수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판 수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45일 이내에 중국에서 아연도금 철판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 기업은행(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월 50~100톤씩 아연도금 강판을 발주하려면 중도금으로 5,700만 원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 달라. 돈을 송금해주면 근거가 남아 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달라. 현금을 주면 부산 남포동 깡통시장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돈을 보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에서 아연도금 철판을 발주하거나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는 허무인 명의로 즉석에서 작성한 가짜 계약서였으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데리고 간 조선족 J는 공사판 일용직 근로자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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