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55』 피고인은 2016. 7. 11. 21:3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서로 7316호에 있는 그 라벨 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42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8: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삼거리를 극락원 쪽에서 제주 농아 복지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제주 농아 복지관 쪽에서 덕성 물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3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8: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G에서부터 제주시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D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무면허 혐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2016 고단 24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