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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2:01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공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28-5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3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7고약5583호 약식명령, 순천지원 2010고약15421 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이미 2011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좋지 않은 양형 요소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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