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19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 21:09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07고약5977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