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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정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1:5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금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로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좋지 않은 양형 요소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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