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장에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7. 30. 20: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7. 30.)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8고단81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